“남자면 맞았을 것” “내가 남자면 쳤어”...청담 유명 산부인과 男女의사 기싸움 결말은

박강현 기자 2024. 10. 17. 11: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동료 여성 의사를 밀치며 폭행한 60대 남성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1일 오전 8시 40분쯤 이 병원 공동운영자인 B(44)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전날 다른 공동운영자들과 자신의 약물 처방과 관련된 문제로 회의를 했는데, 당시 B씨로부터 반말을 듣는 등 서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출근한 A씨는 나이가 더 어린 상대로부터 반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B씨 등을 연구실로 불러 관련 대화를 나누던 도중 B씨에게 “어제 한 행동은 용납이 안 된다. 선생님이 남자였으면 어제 제게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이에 “제가 남자였으면 선생님을 한 대 쳤을 것”이라며 되받았다. 이후 A씨가 흥분해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이날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병원은 청담동 일대에서 임산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