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면 맞았을 것” “내가 남자면 쳤어”...청담 유명 산부인과 男女의사 기싸움 결말은
박강현 기자 2024. 10. 17. 11:27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동료 여성 의사를 밀치며 폭행한 60대 남성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1일 오전 8시 40분쯤 이 병원 공동운영자인 B(44)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전날 다른 공동운영자들과 자신의 약물 처방과 관련된 문제로 회의를 했는데, 당시 B씨로부터 반말을 듣는 등 서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출근한 A씨는 나이가 더 어린 상대로부터 반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B씨 등을 연구실로 불러 관련 대화를 나누던 도중 B씨에게 “어제 한 행동은 용납이 안 된다. 선생님이 남자였으면 어제 제게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이에 “제가 남자였으면 선생님을 한 대 쳤을 것”이라며 되받았다. 이후 A씨가 흥분해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이날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병원은 청담동 일대에서 임산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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