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부실채권 관리체계 강화…“건전성 관리 기대”

이세중 2026. 10. 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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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건정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운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는 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와 재무 상태 개선 조치로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입니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 출자와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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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건정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운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신협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는 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와 재무 상태 개선 조치로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입니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인 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는 신협의 부실채권이 정리되고,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협의 상임감사 선임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의 범위는 자산 총액 3,000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이나 단체조합입니다.

또,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총액이 2,000억 원 이상인 조합 가운데 이사회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 출자와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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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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