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직 노조 “취업규칙 미제정”...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재외동포청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1년 넘도록 제정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 공무직지회는 21일 중부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재외동포청을 고소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 문을 연 재외동포청이 1년 넘게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공무직은 공익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자로 분류된다.
노조는 “개청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우주항공청은 이미 공무직 관리 규정과 민원 응대 규정 등이 마련돼 있다”면서도 ”재외동포청 측은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할 뿐 기본적 취업규칙조차 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규칙이 없다 보니 사측이 지난 7일 노사 상견례를 진행했을 때도 노조 측 참석자들은 개인 연차를 쓰고 참석해야 했다”며 ”사측에 강력히 반발하니 전날 근무 시간 종료 1시간 전 업무 협조를 통보해 상견례는 차질 없이 진행됐지만 조속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실무 협의나 단체교섭 시 노조 측 참석자의 공가 또는 출장 처리를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상 근거가 없는 데다 근로계약서에 노동조합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연차를 사용해 참석해야 한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이에 노조는 “노동조합 활동과 업무는 회사 노무∙인사 관리 업무와 연관돼 있는데 노조 측 참석자에게 개인 연차 사용, 업무 외 시간 회의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취업규칙 등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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