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4억→1.3억 ‘뚝’…재입점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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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명물인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을 길이 열렸다.
코레일유통이 입찰기준을 변경하면서 수수료 제시금액이 기존 월 3억5000만원보다 2억원 이상 낮아지면서다.
코레일유통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심당이 운영중인 대전역 2층 맞이방의 1차 운영자 모집 공고에서 월 수수료를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액(25억9000만원)을 기준으로 4억4000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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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명물인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을 길이 열렸다.
코레일유통이 입찰기준을 변경하면서 수수료 제시금액이 기존 월 3억5000만원보다 2억원 이상 낮아지면서다.
공고에서 월평균 매출액 기준은 하한 22억 1200만 원, 상한 33억 1800만 원, 수수료제시금액은 1억3300만원이며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5년간이다.
코레일유통은 이달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26일 비계량 40%‧계량평가 60% 반영비율을 적용한 총 합산 100점 만점의 합산평가 방식으로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공고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수수료제시금액이다.
코레일유통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심당이 운영중인 대전역 2층 맞이방의 1차 운영자 모집 공고에서 월 수수료를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액(25억9000만원)을 기준으로 4억4000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4차례 유찰되면서 5차 모집공고에서는 3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성심당이 현재 수준인 월 수수료 1억원을 고수하면서 입찰은 모두 불발됐다.
코레일유통은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 운영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받았고 입찰기준을 변경, 신규로 운영자 모집 공고를 낸 것이다.
성심당은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감사원 컨설팅을 근거로 입찰기준을 변경해 모집공고를 냈다”며 “입찰기준 금액이 변경된 만큼 신규 모집공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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