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봉양하지 않아 괘씸해서”… 아들에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김동욱 2023. 11. 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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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아버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살인미수 혐의로 A(7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30분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도로에 주차한 승합차 안에서 함께 타고 있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흉기에 의해 어깨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격분해 소지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만나기 전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이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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