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면 '움짤'로…'검은 부엉이' 정체[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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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9일,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후기 형식으로 온라인에 올려 왔던 이른바 '검은 부엉이'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광고가 게시된 지역 성매매업소 3곳을 특정 후 업주 등 5명(구속 3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발신 기지국 기록 등을 단서로 A씨를 특정·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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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 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그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서 금품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 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 (움직이는 이미지) 형식으로 게재했다. 성매매 여성들 역시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고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기에 더해 성매매 여성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을 노출한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은 약 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백 건의 성매매 음란물 전시 행위를 반복했고,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폐해 정도가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84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84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적용된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법률 적용이 잘못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는데 이 부분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함으로써 모두 정리가 됐기 때문에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물 관련 법리오해가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 해야 하고 범죄행위와 관련해서는 몰수할 수 없다”며 몰수물품에 대한 판단을 다시 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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