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따돌림' 호소에 분노한 팬, 노동부 민원 제기...하이브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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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사내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자 고용노동부 민원으로 이어졌다.
11일 뉴진스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하며, 사내 따돌림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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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경민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사내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자 고용노동부 민원으로 이어졌다.
11일 뉴진스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하며, 사내 따돌림 피해를 호소했다.
민원인 A 씨는 12일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A 씨는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어제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근로기준법 '전속 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전했다.
뉴진스 멤버 전원은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오는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시작한 뒤 불합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멤버 하니는 "하이브의 한 매니저가 다른 팀 앞에서 자신에게 들리도록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라며,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니는 이 일을 김주영 신임 어도어 대표에게 말했지만, 증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등의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멤버 민지는 하니 발언에 대해 "정말 충격받았다"라며, "앞으로 이렇게 비슷한 일이 얼마나 일어날지, 은근히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토로했다.
민원인 A 씨는 이 사건을 두고 "뉴진스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는 이번 라이브 방송을 기존 유튜브 공식 채널이 아닌 새 계정을 통해 진행했으며 방송 이후 해당 계정은 폐쇄됐다.
김경민 기자 kkm@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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