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달라지는 금융정책③] 종신보험 개편부터 청년미래적금까지

유찬우 기자 2025. 12. 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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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6년부터 바뀌는 주요 금융정책을 30일 소개했다.

청년세대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마련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료 납부가 끝난 종신보험 유지 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후소득인 보험금을 생존 시에도 연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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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성년자 카드 발급·이용 확대
2분기 중 우체국서 '은행 대출상품' 판매
금융위원회는 30일 청년세대부터 노인까지 책임지는 금융정책 중 내년 개편·신설되는 사항을 소개했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내부.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2026년부터 바뀌는 주요 금융정책을 30일 소개했다. 청년세대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마련했다.

먼저 내년 1월2일부터 5개 생명보험사(삼성·교보·한화·신한·KB)가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료 납부가 끝난 종신보험 유지 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후소득인 보험금을 생존 시에도 연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 10%는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55세부터 신청 가능해 소득 공백구간에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시 중단과 재신청이 가능하고 유동화 비율·구간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 경제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분기 중으로는 미성년자도 현금없는 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 발급 연령이 낮아지고 이용한도는 확대된다. 체크카드 발급연령은 기존 '12세 이상'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는 기존 월 5만원에서 10만원(잠정)으로 높인다.

4월 중 새로운 저출산 극복 지원 정책이 발표된다. 현재 출산·육아휴직으로 가계 소득이 감소해도 보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할인한다. 할인율은 보험사 자율에 맡긴다. 일부 계약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을 6개월 또는 1년 유예할 수 있다.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황 역시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2분기 중에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은행 대면 영업점 수 감소로 인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감소를 우려한 판단이다.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 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출상품 판매를 대상으로 운영 개시한다.

아울러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 '청년미래적금'이 6월 중 출시된다.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 수령이 가능한 구조로 상품이 설계됐다.

대상은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 소득 6000만원(근로소득 기준)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만기일은 3년으로 납입한도는 최대 월 50만원이다. 정부 지원율의 경우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로 나뉜다. 별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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