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장내매수 촉각…사그라지지 않는 시세조종 불씨

양미영 2024. 10. 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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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미달로 표대결 대비 추가 지분확보 필요
매수 기간 따라 시세조종 가능성 지속 제기돼
'SM 공개매수'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오버랩'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이번주 2차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장내매수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장내매수에 나설 경우 매수 기간 등에 따라 시세조종 의혹이 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사례와 오버랩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픽=비즈워치

경영권 확보 위한 장내매수 가능성 꾸준히 제기돼

최근 공개매수에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MBK·영풍으로서는 표 대결 등을 위해 추가 지분 확보가 필요한 상태다. 고려아연 지분을 38.47% 확보하며 최윤범 회장 측 지분율을 앞서긴 했지만 완전한 경영권 확보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최대 매수 한도 20%) 후 소각할 계획으로 10% 확보를 가정할 경우 양측 모두 지분이 모두 40%대 초반에 그치면서 절대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된다. 

어느 쪽이든 40% 중반의 지분을 확보해야 향후 표 대결에서 유리한데 7.83%의 지분을 쥐며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이 그간 고려아연 측 안건을 찬성해온 전력이 있는 점도 MBK 측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의 견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과반 확보가 필요해면서 MBK 측이 고려아연 주식을 장내 매수해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지분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고려아연 주가가 고려아연이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인 89만원보다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사그라지지 않는 시세조종 불씨

MBK가 실제 장내매수에 나설 경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기관과 맞물려 시세조종 의혹이 일 수 있는 부분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 신청이 21일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MBK·영풍 측은 기존에 14.61% 지분 매입을 목표로 2조원이 넘는 자금을 마련해 장내 매입 실탄이 충분한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MBK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당시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내 지분 매입으로 계획이 좌초된 바 있어 이번 고려아연 분쟁에서의 지분 추가 매집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하지만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기간에 장내매수를 시도할 경우 대량 매집에 따른 가격 변동으로 시세조종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자본시장법 176조에 따르면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마지막 날 발생한 '단시간 주가 급락'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MBK가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MBK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앞서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과 '오버랩'

한편, 업계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의 사례가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SM 경영권을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쟁이 고려아연 분쟁과 거의 복사판인데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방해를 위해 영풍이 장내매수에 나설 경우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방해를 위해 시세조종을 한 것과 유사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2월 SM엔터 경영진이 카카오에 대한 제3자 배정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SM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SM을 인수하려 했지만 창업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반발, 본인 지분 14.8%를 하이브에 넘겼다.

하이브는 이어 SM엔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고 카카오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조직적으로 2400억원의 자금을 동원, 총 55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다. 

공개매수에 실패한 하이브는 SM엔터 인수를 포기하고 지분 일부를 카카오에 넘기면서 경영권 분쟁은 종결됐지만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경영진 구속과 함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사태에서도 비슷한 전개가 나타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미영 (flounder@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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