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학년, ‘엄카’ 대신 내 카드 쓴다
체크카드는 만 7세 이상 가능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아래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통 체크카드는 14세 미만의 경우 30만원이 한도다.
다만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의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결제 방식인 만큼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을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된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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