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리고…내 아들 괴롭힌 엽기 행위" 촉법소년들 폭로한 아빠

이소은 기자 2024. 10. 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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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이 같은 나이 청소년을 학교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군을 포함해 같은 나이 중학생 4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4~7월 인천 B중학교와 길거리에서 C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를 벌인 후 A군 등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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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이 같은 나이 청소년을 학교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들이 같은 나이 청소년을 학교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군을 포함해 같은 나이 중학생 4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4~7월 인천 B중학교와 길거리에서 C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군 등과 피해자 C군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C군 아버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아이가 같은 반 또래 4명에게 신체, 언어폭력, 강요, 공갈 등 심각한 범죄를 당했다"며 "A군 등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학교 복도 구석과 집 근처에서 40차례에 걸쳐 (아들의) 종아리와 가슴 등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 학생 중 한 명은 내 아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팬 계정을 만들어 엽기사진, 알몸 사진 등을 요구했다"며 "메신저로는 '돈 안 주면 사진을 올린다'고 협박했고, 어떤 여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리는 등 엽기적 행위 또한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를 벌인 후 A군 등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경찰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들을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혐의가 인정됐는지는 말해 줄 수 없지만 피의자들은 일부 범행에 대해 시인했고,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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