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가구당 240만 원 지원금 신청하세요! 예산 소진 시 마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에 기여함으로써 에너지복지 향상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2월 26일 월요일부터 냉방 지원(고효율 에어컨 보급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24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냉방지원 500개소를 신설하는 등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며, 냉방 지원은 1만 8천 가구와 500개 시설을 지원하고, 난방 지원(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지원)은 3만 6천 가구와 250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가구가 지원대상에 들어갑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운데 생계가 1순위, 의료가 2순위, 주거가 3순위, 교육이 4순위이며,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5순위, 차상위계층이 6순위,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가 7순위입니다. 냉방지원 대상은 약 18,000가구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 무허가주택 거주자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도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의 경우는 주택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 한해서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냉방지원

한여름의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해마다 여름나기가 저소득층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냉방 지원을 하는 사업이 시행됩니다. 2024년에는 예년보다 훨씬 빠른 시점인 2월 26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예산 소진시까지만 진행되는 사업이니 대상이 되는지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당 평균 75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냉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에어컨을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하는 고효율 인터버 6 ~ 7평형 벽걸이 에어컨 설치는 신청 후에 심사 결과에 따라 설치 지원 가능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벽체 타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치 여건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난방지원

난방지원은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체 시공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사업입니다.

단열공사는 외기에 노출되는 벽면과 천장 등에 단열 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하는 공사입니다.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 ~ 7cm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창호공사는 낡거나 뒤틈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 교체로 기밀성을 강화하는 공사입니다.

바닥공사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지원하여 열효율을 제고하는 공사입니다. 단, 보일러 배관(가스, 수도), 전기,분배기 등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은 노후 및 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하는 공사입니다. 설치조건(보온, 응축수 배수 등) 가능 시 콘덴싱 보일러 실치 지원할 수 있고, 지원 후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은 A/S가 안 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관(가스, 수도, 난방), 전기, 분배기, 부식 등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운 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2023년도 지원규모는 3만 4천여 가구에 최대 330만 원 이내에서 가구 평균당 243만 원이었고, 올해는 이보다 2천가구 이상 더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