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7광구’ 공동개발 협상, 40년 만에 재개

윤희훈 기자 2024. 9.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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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일명 '제7 광구'로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개발에 관한 회의를 40년만에 재개한다.

26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

한·일 양국은 1974년 JDZ 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50년간 이 지역의 자원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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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도쿄서 공동개발 논의
‘협정 종료’ 통보 가능일 9개월 앞 둬
한국과 일본이 이른바 '7광구'로 불리는 공동개발구역에 대한 회의를 40년 만에 재개한다. 사진은 공동개발구역 '7광구'의 위치와 개발 일지./조선DB

한·일 양국이 일명 ‘제7 광구’로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개발에 관한 회의를 40년만에 재개한다. 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을 9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 한국 측에선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하고, 일본 측에선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한다.

이른바 ‘제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에 있는 대륙붕 해역으로, 전체 면적은 한국 영토의 약 80%에 달한다. 한·일 양국은 1974년 JDZ 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50년간 이 지역의 자원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그간 공동위가 열리지 않았다. 마지막인 제5차 공동위는 1985년 개최됐다.

제7광구 지역에는 상당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은 JDZ 협정에 따라 1978~87년 공동으로 시추 7공 등에 대한 ‘1차 탐사’를 수행했으나 경제성 있는 유·가스전을 발견하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공동개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일본은 현행 JDZ가 자국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1982년에 도입된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과 1985년 바뀐 해양법에 따라 협정이 깨질 경우 7광구의 약 90%가 일본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지난 2월 일본 의회에서 “UN 해양법 조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기존 협정의 근거가 된 대륙붕이 아닌) EEZ를 기초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은 기존의 대륙붕을 근거로 내세우며 일본과의 공동 개발을 희망하고 있다.

JDZ 협정이 예정대로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자동으로 이 지역 소유권을 갖게 되진 않는다. ‘공동개발구역’이 사라지는 것이고, 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돼 앞으로 양국간 수역 획정 회담을 해야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다만 JDZ 협정 연장이 불발되면 중국이 개입해 국제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7광구는 중국이 주장하는 EEZ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JDZ 협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2006년부터 7광구 인근 해역에서 천연가스를 독자적으로 시추·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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