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하면 전남 발령?" 우려에…강기정 광주시장 "현 근무지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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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이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는 통합 이후 '근무지 이동'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직 광주·전남 공무원은 통합 이후에도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특별법안에 '종전 근무지 유지 원칙'을 명시하되 시·도 공무원 중 4급 이상에 한해 예외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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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기회 확대…공공기관 인사·조직은 별도 규율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와 전남이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는 통합 이후 '근무지 이동'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재 근무 중인 광주·전남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기존 근무지를 유지한 채 퇴직할 때까지 일할 수 있음을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직 광주·전남 공무원은 통합 이후에도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특별법안에 '종전 근무지 유지 원칙'을 명시하되 시·도 공무원 중 4급 이상에 한해 예외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 특별법에는 광주 소속 공무원은 광주에서, 전남도 소속 공무원은 전남에서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담을 예정이다.
강 시장은 "직원들은 입직했던 지역에서 그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된다"며 "광주 공무원이 전남으로, 전남 공무원이 광주로 강제로 이동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통합 행정체계 운영을 위해 예외 조항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5·6급 공무원이 승진해 4급이 되면, 통합 이후에는 광주·전남 간 인사 이동 대상이 될 수 있다.
통합 이후 신규 공무원 채용은 광주·전남을 통합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처럼 광주·전남이 각각 시험을 치르고 커트라인이 다른 구조는 사라진다.
다만 신규 채용자의 근무 배치, 전보 원칙 등 세부 사항은 기존 공무원의 인사원칙과 달리 특별시장이 정하도록 법안에 위임될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은 현재 승진 소요 연수와 체계가 다른 상황이다. 이 사안 역시도 특별시장이 정하게 둔다.
강 시장은 "통합 이후 승진 체계는 통합시장이 결정하게 될 사안"이라면서도 "특별시가 되면 직급 체계가 중앙부처에 준하게 바뀌어 승진 폭이 오히려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 광주·전남 각각 존재하는 소방본부장(소방감) 위에, 통합 이후에는 더 높은 직급(소방정감, 통합소방본부장·소방청 차장급)이 신설될 수 있어 고위직 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직접 담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공공기관도 통합 행정체계에 준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는 별도의 공공기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법안 통과 이후 통합 준비단이 꾸려지면, 그곳에서 인사·조직·업무 분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게 된다"며 "지금은 법에 큰 원칙만 담고, 세부 운영은 준비단과 통합시장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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