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멈춘다고 경적 안 돼"…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보행자 사망 사고 비중 56%
![[그래픽]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551725-bDDlA7g/20260420085320900egav.jpg)
경찰이 20일부터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우회적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56.0%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인 36.3%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회전 보행 사망사고의 66.7%는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의해 발생했으며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 비율도 54.8%(전체 보행사망자 42명 중 23명)에 달해 교통 취약계층의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경찰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방법을 추가해 초보운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이격해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거나 정차한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량 운전자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조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