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영인보험 가입 못한다...환급률 100% 이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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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지적이 나오는 경영인정기보험, 이른바 CEO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행정지도 규제에 나섰습니다. 상품 취지에 맞게 법인에만 판매하고, 저축보험 오인과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해지환급률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지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CEO의 사망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구조로 변질됐다"며 감독행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이 상품을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팔지 못 하도록 규제합니다. CEO보험은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이런 절세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CEO보험의 계약자를 법인으로만 제한했습니다.
또한 CEO보험 환급률도 100% 안쪽으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해지환급금과 판매 수수료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아 설계사들이 차익거래를 하려는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높은 환급률은 저축보험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입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전 기간 환급률을 100% 이내로 설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유지보너스 설계를 해선 안 되고, 보험금 체증은 5~10% 등 합리적인 상승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외에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감안해, 보험기간을 90세 등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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