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자연 지키면 '보상금'...생태계서비스지불제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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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곶자왈과 오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 제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된 가운데 제도 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이뤄집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지역에선 주로 습지보호지역 내 철새 보호를 위한 보리재배, 볏짚존치 등에 국한된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제주에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정화, 생태탐방해설, 숲조성 및 습지복원 등 전방위적인 자연보전 사업으로 그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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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계획서 접수..참여 마을에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제주에서 곶자왈과 오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 제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된 가운데 제도 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도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는 것으로, 제주에선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마을 공동체나 지역주민 등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을 할 경우 일정 계약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지역에선 주로 습지보호지역 내 철새 보호를 위한 보리재배, 볏짚존치 등에 국한된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제주에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정화, 생태탐방해설, 숲조성 및 습지복원 등 전방위적인 자연보전 사업으로 그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토지소유자에 국한됐던 사업 참여 대상을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처음 사업을 실시했고, 올해는 19개 마을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사전에 마을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 컨설팅을 실시한 후 공모를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이번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특히 습지보호지역, 유산 보호지역 등 법정 보호지역과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 등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동일한 대상지역에 유사 활동 내용의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와 사업대상지 내 토지의 소유, 점유, 관리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22일 오후 6시까지 사업 대상지역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도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부터 전문가와 함께 신청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환경정비 등 단편적 활동을 지양하고 자연보전활동, 멸종위기종 서식지보호, 보전 교육 등 특색 있는 활동 유형을 발굴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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