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이임재 前서장은 금고 3년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4. 9.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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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되는 판결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은 이날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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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 News1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되는 판결이다. 무죄가 선고되면서 박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라며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를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해산할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자치구의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일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의 미흡한 조치가 있다고 해도 이 사건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가 보이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을 증명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은 지역의 컨트롤 타워로서 각종 법령에 따라 용산구 내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과 도로와 통행을 안전할 권한,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은 이날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 경찰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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