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촉법소년 연령하향 땐 부작용"… 엄상필 "사형제 폐지 고려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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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앞둔 신숙희(55·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폐지 추진에 대해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엄상필(56·23기) 대법관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논란 등과 관련해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관련 서면 질문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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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신중해야”
엄 “재판 지연 해결, 법관 증원 필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숙희(55·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폐지 추진에 대해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엄상필(56·23기) 대법관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논란 등과 관련해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관련 서면 질문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형 폐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며 “사형제는 범죄 억지력이 입증된 바가 없으나 한번 집행되면 결과를 돌이킬 수 없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형제도가 악용된 아픈 역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사형제가 존재하고 합헌으로 선언되고 있는 한 최후 수단으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자는 사법부 당면 과제인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 후보자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엄 후보자도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면서 “효율적인 법관 임용제도와 합리적인 법관 인사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7일, 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8일 열린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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