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촉법소년 연령하향 땐 부작용"… 엄상필 "사형제 폐지 고려할 만"

이종민 2024. 2. 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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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앞둔 신숙희(55·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폐지 추진에 대해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엄상필(56·23기) 대법관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논란 등과 관련해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관련 서면 질문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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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신중해야”
엄 “재판 지연 해결, 법관 증원 필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숙희(55·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폐지 추진에 대해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엄상필(56·23기) 대법관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논란 등과 관련해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 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출 경우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숙희(왼쪽), 엄상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선 “과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발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사제도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엄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관련 서면 질문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형 폐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며 “사형제는 범죄 억지력이 입증된 바가 없으나 한번 집행되면 결과를 돌이킬 수 없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형제도가 악용된 아픈 역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사형제가 존재하고 합헌으로 선언되고 있는 한 최후 수단으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자는 사법부 당면 과제인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 후보자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엄 후보자도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면서 “효율적인 법관 임용제도와 합리적인 법관 인사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7일, 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8일 열린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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