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광주시회, 아파트 대표회의 역량강화 교육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최근 광주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대표회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시 후원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원, 자생단체장,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괸리를 위한 소·대형 공사 업무처리와 핵심 인사노무관리 교육 및 동대표의 책임과 책임 자세’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완주 기술이사는 소·대형 공사 업무처리 강의를 통해 “수선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 공사를 확실히 구분해 집행해야 한다”며 “입찰공고 전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시방서 작성과 현장설명회는 참가자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제한입찰을 할 때에는 한개의 특허만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익 노무사는 핵심 인사노무 강의에서 “근로계약 작성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임금구성 항목, 근로시간, 주휴일,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과 휴게시간을 기재해 사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며 “해고는 30일 전 통보해야 하고,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재용 전아연 광주시회장은 최근 광주시가 고시한 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해 연합회 측이 5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한 조항을 또 다시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재용 회장은 “관계 법령에도 없는 일부 조항은 전국 각 시·도 준칙에도 없는 조항이다”며 “동대표회의의 권한을 제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관리규약 개정 시 각 단지 실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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