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살인·강제추행…이런 사건 연평균 200건 달해

조준영 기자 2023. 9. 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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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해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다 잠을 자고 있던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다른 40대 남성 B씨는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둘러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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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검찰청


40대 남성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해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다 잠을 자고 있던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0년과 치료감호가 확정됐다.

또다른 40대 남성 B씨는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둘러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역시 40대인 남성 C씨는 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미성년 피해자 3명(12~15세)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해 차에 태운 뒤 강제추행해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20대 여성 D씨는 식욕억제제인 펜타민을 과다투약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와 버스를 들이받았다. 피해자 4명은 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처럼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살인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13일 지난해 마약류 남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총 61명, 마약류 투약 후 살인·폭력·교통범죄 등 2차 범죄까지 저지른 투약사범이 총 214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0년에는 182건, 2021년에는 230건에 달했다.

마약류 남용으로 △치사량에 이르는 과다투약 △중독에 따른 불안장애로 인한 자살 △환각상태에서 사고사 등 투약자들의 사망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사례는 2021년 43명에서 지난해 69명으로 60% 넘게 급증했다. 마약류 남용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된 사례는 총 61명으로 필로폰(34명), 펜타닐(6명) 등 주요 마약류를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대검이 2020~2022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투약·소지사범 중 무작위 표본조사한 146명의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비율(49%)과 집행유예 선고비율(51%)이 거의 비슷했다. 또 약 96%가 징역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등 단순 투약·소지사범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최근 4년간(2019~2022년) 마약류사범 중 재범자비율은 약 35%를 유지하고 있다.

대검은 앞으로 단순 투약사범이라도 △상습·반복 투약자인 경우 △혐의 부인하며 마약류 유통경로에 대해 묵비·증거인멸하는 경우 구속수사하고,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계획이다.

다만 △혐의와 마약류 출처 자백 △진실한 단약 의지 △상습범이 아닌 초범 또는 미성년자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치료와 재활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서울에 이어 대전지역까지 확대 시행한다.

대검 관계자는 "투약사범에 대한 엄정처벌 및 치료·재활 등으로 마약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미래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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