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가 서커스장?” 선루프 밖으로 몸 내밀고 다리까지…아찔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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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에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 영상은 이날 가평군 설악면 한 도로에서 촬영한 것으로, 흰색 승용차에 탄 남성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선루프로 상반신을 내밀고 앉아 있고, 뿐만 아니라 창문 밖으로 다리까지 내밀며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영상 속 도로 위에는 반대편 차선을 포함해 여러 대의 차량이 주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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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에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운전자가 제보한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주행 중인 차의 선루프에 상반신을 내밀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이날 가평군 설악면 한 도로에서 촬영한 것으로, 흰색 승용차에 탄 남성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선루프로 상반신을 내밀고 앉아 있고, 뿐만 아니라 창문 밖으로 다리까지 내밀며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영상 속 도로 위에는 반대편 차선을 포함해 여러 대의 차량이 주행 중이다. 게시자는 "도로 위가 서커스장도 아닌데 이런 무개념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 남성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역시 “사고가 나 봐야 정신을 차리겠다”, “금융치료가 절실하다” 등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운전자는 동승자가 교통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등이 부과된다.
#동승자 #운전 #도로교통법 #선루프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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