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도 '펫·여행자보험' 자회사 설립…보험사 '빗장' 풀린다

정옥주 기자 2022. 1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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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속설계사 규제 완화…자회사 상품도 모집 허용
교보·한화 등 온라인 영업 제한 보험사 CM 판매 가능
'런오프(보험계약 인수·인도)' 전문 보험사 도입 검토
연금보험, 중도환급률 규제적용에서 제외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유연화하기로 하면서 생명보험사들도 '펫보험', '여행자 보험' 등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반려동물은 물건 또는 재산으로 분류돼 국내에선 손해보험사만 관련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1사 1라이선스가 풀리면 생명보험사들도 자회사 설립을 통해 펫보험 등 특화된 손보 상품을 다룰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들을 적극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은 지난해 기준 225조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외형적으로 성장했으나 낡고 촘촘한 규제 등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국내 금융회사도 추진할 수 있도록 3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한다. 1사 1라이선스란 동일 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할 수 있는 원칙이다. 복수의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그룹 내 다른 보험회사와 판매채널을 분리한 온라인 전문보험사를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어도 '펫보험' 등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 진입할 경우, 전향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보험기간 1년·보험금 상한 5000만원의 미니보험을 취급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종목을 분리한 '단종보험사' 등이 대표적이다.

예컨데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이 '펫보험'이나 '여행자보험'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만약 펫보험 특화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경우, 기존 모회사의 펫보험 판매는 중단해야 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경우 상품종목을 분리하지 않지만, 기존 종합보험사는 소액단기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소액단기상품 판매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재도 동일그룹 내 생보사와 손보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이러한 특화 보험상품을 낸다면 자회사 형태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엄연히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생보사가 손보사의 영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국은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한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해 신규 진입을 촉진키로 했다. 현재 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모집이 가능한데,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상품특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모집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동일그룹 내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가 존재해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회사들도 모바일, 홈페이지 등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교보생명-라이프플래닛, 한화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처럼 동일그룹 내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의 존재로 채널이 분리돼 있는 경우, 기존 보험사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향후 신규 보험사 허가 시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판매 채널을 분리해 진입하는 형태는 허가를 지양하기로 했다.

신규 보험사 진입을 촉진하는 만큼, 보험회사 부실화시 신속·원활한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도 병행해 검토한다. 보험계약이전 제도를 개선하고 런오프(Run-off, 보험계약 인수·인도) 전문 보험회사 도입 등을 검토한다.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도 활성화하기 위해 화상통화와 '보면서 듣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화상통화를 통해 상품설명 의무 이행시, 소비자와 대면해 모집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비대면 모집방식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하이브리드 모집에 대해서도 기존 전화모집 규제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및 음성녹음 없이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진행을 허용한다.

보험사 파생상품 거래·채권발행 한도규제 완화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사전관리형 상품)도 나온다. 주택화재보험-가스누출 감지 제품, 반려동물보험-반려동물 구충제 등이 그 예다. 이를 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금액 한도를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연금보험에 부합하는 상품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보험계약자가 장기간 연금을 유지하고 수령시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은 중도환급률 규제적용에서 제외한다.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저해지형 구조),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 자산의 6%로 제한한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를 폐지한다. 이는 내년 새로운 건전성 제도(K-ICS) 도입을 통해 사후적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파생거래로 인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 K-ICS 비율이 하락해 자연스럽게 통제될 수 있단 것이다.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규제도 유연화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예외 없이 자기자본의 100%로 채권발행 한도를 제한된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과 마찬가지로 차환발행시 상환예정인 기존 발행분은 한도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도 손본다. 그간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약관 등)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한다. 또 소비자 보호나 보험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를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업무정지·등록취소만 가능하다.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소비자가 원하거나, 보험회사-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한다.

금융위는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며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전 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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