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명백”…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하루 전 이례적 공지

장나래 기자 2024. 10. 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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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언론 공지문을 내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검찰 결정을 두둔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문을 낸 이유로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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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 국빈행사장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경축연에서 6·25참전용사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언론 공지문을 내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검찰 결정을 두둔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을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을 앞두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비판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일 대변인실 명의로 낸 언론 공지에서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재영의 경우) 해당 사건 수심위가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문을 낸 이유로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로 통용되는 사건 명칭을 ‘최재영 몰카 공작’으로 규정한 것도 이채롭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의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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