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국회 건너도…여 법사위원장·헌재 심판 ‘첩첩산중’

김윤나영 기자 2023. 2. 6. 20: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어떻게 진행되나
질문받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69석 민주당, 단독 의결 가능
통과 땐 이 장관 즉시 직무정지
여당 소추위원에 실효성 지적
야당은 “헌재, 직접 신문 가능”
헌재, 180일 내 결론도 미지수
인용·기각 따라 한쪽은 ‘타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8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의 173명 의원 명의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된다. 국회의장은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야 3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늦어도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7일이나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면 야 3당만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된다. 2015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2019년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같은 이유로 폐기됐다. 2020년 7월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표결 결과 부결됐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례는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2021년 2월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차례뿐이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장관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탄핵 심판의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는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이 때문에 탄핵소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직권탐지적(법원이 소송 관련 사실·증거 수집 책임을 부담) 기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협조를 거부해도 헌재가 관계자들을 신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 법사위원장이 비협조적이면 이 장관 직무는 계속 정지 상태이고, 이는 여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탄핵 심판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다. 노 전 대통령과 박씨 탄핵 심판은 2~3개월 만에 나왔지만 임 전 판사 탄핵 심판엔 8개월이 걸렸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180일 내에 마쳐야 하지만, 180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올해 하반기쯤 탄핵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이 인용되면 정부의 일방주의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민주당이 타격을 입게 된다.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