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국회 건너도…여 법사위원장·헌재 심판 ‘첩첩산중’
169석 민주당, 단독 의결 가능
통과 땐 이 장관 즉시 직무정지
여당 소추위원에 실효성 지적
야당은 “헌재, 직접 신문 가능”
헌재, 180일 내 결론도 미지수
인용·기각 따라 한쪽은 ‘타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8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의 173명 의원 명의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된다. 국회의장은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야 3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늦어도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7일이나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면 야 3당만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된다. 2015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2019년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같은 이유로 폐기됐다. 2020년 7월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표결 결과 부결됐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례는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2021년 2월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차례뿐이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장관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탄핵 심판의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는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이 때문에 탄핵소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직권탐지적(법원이 소송 관련 사실·증거 수집 책임을 부담) 기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협조를 거부해도 헌재가 관계자들을 신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 법사위원장이 비협조적이면 이 장관 직무는 계속 정지 상태이고, 이는 여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탄핵 심판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다. 노 전 대통령과 박씨 탄핵 심판은 2~3개월 만에 나왔지만 임 전 판사 탄핵 심판엔 8개월이 걸렸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180일 내에 마쳐야 하지만, 180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올해 하반기쯤 탄핵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이 인용되면 정부의 일방주의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민주당이 타격을 입게 된다.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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