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 김씨 구속영장 발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연인을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3)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가 동거하던 연인의 데이트 폭력 신고에 화가 나 보복 살해를 저질렀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전날(27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연인을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3)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앞서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나', '피해자와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나' 등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하던 연인 A(4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동거하던 연인의 데이트 폭력 신고에 화가 나 보복 살해를 저질렀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전날(27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단서 내고 컬투쇼" 현직 경찰 논란…알고보니 '연가'
- 尹 대통령 내외 '동물농장' 출연에…"정치농장" 후폭풍
- "불이야" 다급한 외침에 휴무 중 소화기 든 소방관
- 알바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20대女 검거
- 친누나에 "사람 죽였다" 문자…지인 살해 후 자해한 30대男
- 괌 당국 "한국 관광객 의료 지원…숙소 수도·전기 복구중"
- "그러고 싶진 않았다"…'시흥동 연인 보복살해' 김씨 구속기로
- 항공기 개문 착륙에 '불안 호소' 제주학생 등 8명 배 타고 집으로
- 법원,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 김씨 구속영장 발부
- 아시아나, 문제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