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질식사고 발생한 현대차 울산공장 특별근로감독

방종근 기자 2024. 11. 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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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수칙 준수 여부 전반 확인키로
연구원 3명 왜 일산화탄소 중독 됐는지 원인 찾기 집중 방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 질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경. 국제신문DB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현장에 출동해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에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구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진단서 및 부검 1차 소견에도 나와 있다”며 “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임버에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환기 장치와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뽑아내는 배출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작동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미 경찰이 체임버 내·외부의 CCTV를 확보했고, 체임버 통신을 담당하는 직원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에선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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