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바로 확인 못하죠?” 묻더니 달랑 10원 보내…신종 먹튀 수법

김자아 기자 2024. 10. 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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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서 시민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식당을 찾은 손님이 계좌이체로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한 뒤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보내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최근 ‘음식값 계좌 이체 사기당했습니다. 10원 입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식당 운영하면서 먹튀는 몇 건 당해봤지만, 음식값이 7만원인데 10원 입금하고 갔다. 직원이 분명 7만원 입금 확인된 걸 본인 폰으로 보여줬고, 7만원 찍혔다고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자 20대 초반 3명이 함께 사람을 기만하는 게 용서가 안 된다. 그동안 먹튀는 혹시 깜빡할 수도 있고 혼자 와서 먹고 가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은 도저히 생각하면 할수록 용서가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음식점 사장 계좌에 남은 '10원' 입금 내역./온라인커뮤니티

이 글에 따르면 당시 작성자 식당을 찾은 남성 일행은 이체 전 “계좌이체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들은 직원이 “아니요”라고 답하자 ‘1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식당 내 감시카메라(CCTV)에 녹화된 화면과 계좌에 찍힌 송금자 이름을 확보해둔 상태다.

작성자는 ‘10원’이 입금된 거래 내역을 함께 첨부하며 “다른 분들도 계좌이체 후 입금됐는지 필히 잘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7만원 찍어놓고 전송 누르기 전까지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전송 후 입금 완료됐다는 화면까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러 금액 잘못 눌렀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다” “먹튀랑 마찬가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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