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소홀히 해 치매환자 사망케한 요양원장 등 금고형 집행유예

김소연 기자 2024. 10. 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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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통제 등 주의의무 소홀로 치매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2022년 1월 A 씨가 운영하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지적장애와 치매를 앓는 60대 환자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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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출입 통제 등 주의의무 소홀로 치매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 A(62) 씨와 요양보호사 B(64)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A 씨가 운영하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지적장애와 치매를 앓는 60대 환자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 등은 요양원 시설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고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가 평소 출입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며 밖으로 나가려는 성향을 보였음에도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잠금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전혀 제한받지 않았다"며 "책임이 무거움에도 잘못이 전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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