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 갈등 심화…2024년 보완수사 요구 8건 중 1건꼴
장기미제 사건도 5년새 2.7배 증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비율이 지난해 8건 중 1건꼴로 나타났다.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 간 수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검찰은 사라진 수사 지휘권을 대신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를 늘리는 추세다. 수치로 보면 2021년 8만7173건, 2022년 10만3185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지난해 1만4405건으로, 2023년 1만2698건보다 13.4% 늘었다.
이같은 검경 간 수사 갈등은 사건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장기미제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2만357건으로, 5년 전인 2019년(7503건)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 역시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은 2020년 10만6316건에서 지난해 16만879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1~5월 기준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59.1일로,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55.6일)보다 3.5일 더 길어졌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검경 수사권이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현 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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