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실제 흡연'한 기안84, 결국 처벌...
최근 'SNL코리아 시즌 5'에서는 기안84가 호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 후 기안84는 '방송 중 흡연'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논란 후 국민신문고에는 기안84 및 SNL 출연진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촉구' 신고가 게시됐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났을 지, 함께 알아봅시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흡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 21조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해 달라"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처분으로 방송 중 흡연하는 장면을 연기한 기안84, 정성호, 김민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과태료)제 3항 제 2호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게 됐다.
지난 4월 20일 공개된 '이희준 편'에서는 정성호와 김민교가 극중 사무실에서 실제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27일 '기안84 편'에서는 호스트로 등장한 기안84가 '사랑의 스튜디오'코너에서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꼭(장가) 가야하는데, 어머니도 걱정이 많다"라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기안84의 행동으로 실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자 놀란 출연진들은 "쟤 진짜 불붙였어, 담배냄새"라며 그를 제지했고, 이에 기안84는 "90년대에는 방송에서 담배 피워도 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과거 방송 콘셉트를 패러디한 것 뿐", "실제 흡연은 너무 과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장면은 1990년대 방송을 패러디하기 위해 연출이 된 상황이었다고 알려졌다.
방송 후 해당 출연진들에 대한 신고가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접수됐으며, 해당 신고자는 "촬영하는 고양시 한 스튜디오는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며 "유명 연예인인 만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친다. 많은 청소년이 연예인의 행동에 영향을 받기에 과태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SNL코리아 시즌5'가 송출되는 쿠팡플레이는 OTT이기에 방송법상 규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에 흡연장면에 대한 규제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 콘텐츠는 뉴스에이드의 제휴사 콘텐츠로
운영 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