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젖 제거 효과' 인정받은 국내 제품 없다.."병원 가서 떼야"

강승지 기자 2022. 9. 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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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쥐젖'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제품의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 사례를 집중 점검해 56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다.

자문단은 쥐젖이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 의약외품으로 제거할 수 없으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할 수 있다는 기구의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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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불법 광고·판매 569건 적발
"스스로 제거 말고 피부과 전문의 상담받아야"
쥐젖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불법 판매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공산품 (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쥐젖'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제품의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 사례를 집중 점검해 56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건강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 300건,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광고 148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판매·광고한 115건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 광고들에 대해 식·의약품 부당 광고를 검증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자문단은 쥐젖이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 의약외품으로 제거할 수 없으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할 수 있다는 기구의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식약처는 "스스로 쥐젖을 제거하려다 접촉피부염, 피부 감염증 등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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