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괴리율 전면 수정…2% 넘으면 '경고'

조승열 기자 2026. 7. 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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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투자자 손실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모든 ETF·ETN을 대상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을 국내 기준 3%에서 2%로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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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돼 있다. [출처=연합]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투자자 손실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 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나면서 반도체 종목 쏠림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괴리율 관리 강화…LP·운용사 책임도 확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괴리율 관리 강화다.

금융당국은 모든 ETF·ETN을 대상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을 국내 기준 3%에서 2%로 강화한다. 해외 기초자산 ETF도 기존 6%에서 5%로 기준을 낮춘다.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실제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를 의미한다. 괴리율이 확대될수록 ETF 가격이 실제 가치와 벌어져 투자자가 고평가된 가격에 매수하거나 저평가된 가격에 매도할 가능성이 커진다.

괴리율 급등에 대한 대응 절차도 빨라진다. 현재는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적출·지정예고와 지정 등 2단계만 거치도록 절차를 단축한다. 시장가격이 적정 수준을 벗어난 ETF를 보다 신속하게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는 신규 ETF 종목에 대한 LP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적정 괴리율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손실 안내 알림 의무화…사전교육도 3시간으로 확대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출처=연합]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상품을 보유할 경우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손실률과 장기 보유 위험을 푸시알림이나 안내톡으로 자동 안내받게 된다. 투자자가 별도로 수신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주기적으로 위험 안내가 제공된다.

사전교육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1시간 등 총 2시간인 교육은 사례 중심 심화교육이 추가되면서 총 3시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챕터별 평가도 강화돼 60점 미만을 받을 경우 해당 챕터를 다시 이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7일 상장 당시 16개 상품의 시가총액은 4조4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15일 기준 11조9000억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증가하며 전체 ETF 거래대금의 38.2%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안 가운데 교육 평가 강화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괴리율 관리 강화와 투자자 위험 안내 등 나머지 제도는 거래소 규정 개정과 증권사 전산 개발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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