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의봄 4법’ 발의…與 “이재명의 봄 위한 찐명 쿠테타”

2024. 9. 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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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일단 장현주 변호사님. 계엄 관련 법을 발의하겠다.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사전 동의, 계엄 선포 시 72시간 내 국회 사후 동의, 국회의원 체포‧구금되어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도 참석 가능하다. 이른바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계엄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민석 의원이 계속해서 계엄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민주당을 대표해서 계속 이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나온 이야기에서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총결집해서 정리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진전된 이야기,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된 입법들을 하겠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계엄 의혹에 대한 근거로 그동안 이야기 나왔던 것들을 조금 정리했는데요. 특히 중요한 내용들은 대통령의 언어로 “반국가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군 내부에, 특히 계엄과 관련되어서는, 만약에 계엄이 선포된다고 한다면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충암파 세력이라는 분들이 일정 부분 임명되어서 활약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 이러한 부분도 민주당으로써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야당으로써, 김민석 의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처럼 계엄이 오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서울의 봄 4법’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계엄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입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입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요지로 파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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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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