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못 쓰게 하면 인권침해?…'발상의 전환' 보인 그 나라 학교들 [스프]
안상우 기자 2024. 9. 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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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청소년 중에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없어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해 신체적, 심리적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는 이른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전체의 40.1%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법을 통해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199개 중학교에서 등교 시 스마트폰을 수거해 하교 때 돌려주는 시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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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프링]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 학교는 뭘 해야 할까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청소년 중에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없어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해 신체적, 심리적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는 이른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전체의 40.1%라고 합니다. 성인이나 유아 등 다른 연령대의 스마트폰 사용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나름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학칙을 개정해 스마트폰을 등교 시 일괄 수거한 다음 하교 때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는 학교는 전체의 58% 수준입니다. (중·고등학교 기준, 2023년) 지난달 국회에서는 아예 스마트폰을 교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거나 SNS 사용 시간도 제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또 유지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판단이 내려졌고,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우선, 인권위는 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라고 본 것일까요? 시간 중에 학생들이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도 충분히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 방해를 우려한다면 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면 될 일이지, 수업 외 시간인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까지 사용을 막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307건이나 개별 학교들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정 권고를 받은 학교 3곳 중 1곳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는 걷고 다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나눠주는 방식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어떨까요? 놀랍게도 전 세계 국가 중 약 25% 정도가 법이나 교육 지침 등을 통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법을 통해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199개 중학교에서 등교 시 스마트폰을 수거해 하교 때 돌려주는 시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청소년 중에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없어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해 신체적, 심리적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는 이른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전체의 40.1%라고 합니다. 성인이나 유아 등 다른 연령대의 스마트폰 사용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나름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학칙을 개정해 스마트폰을 등교 시 일괄 수거한 다음 하교 때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는 학교는 전체의 58% 수준입니다. (중·고등학교 기준, 2023년) 지난달 국회에서는 아예 스마트폰을 교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거나 SNS 사용 시간도 제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또 유지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판단이 내려졌고,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무슨 상황인데?
“정규수업 시간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학교는 등교 시간부터 종례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어 헌법이 요구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 결정문 중 발췌
“급식 시간 종 울리면 밥 빨리 먹으려고 뛰어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쉬는 시간 5분 전부터 다리를 책상 밖으로 빼내고 수거함에서 스마트폰을 뺄 준비를 해요. 당연히 수업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나가지도 않고 계속 게임만 해요. 이런 문제들 때부터 차라리 일과 시간 내내 걷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 신현중학교 교사 김지은
좀 더 설명하면
우리는 인권침해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는데, 프랑스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서로가 집중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가운데 사용 제한이 최소한으로 이뤄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교육적 목적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권까지도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니세프는 지나친 스마트 기기 노출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교육 목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생의 경우에는 지나친 스마트 기기의 노출이 성인과 달리 우울증과 수면 장애, 근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 노출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게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 보고 프랑스 등은 수업 외 시간까지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데스크톱, 랩톱 등 스마트 기기에 하루 평균 노출되는 시간은 4시간 43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나친 스마트 기기 노출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법과 정책으로 교내 사용 제한을 두고 있는 프랑스와 비교하면 1시간 반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지난해 유니세프는 지나친 스마트 기기 노출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교육 목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생의 경우에는 지나친 스마트 기기의 노출이 성인과 달리 우울증과 수면 장애, 근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 노출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게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 보고 프랑스 등은 수업 외 시간까지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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