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수익 알바 '주의'

[앵 커]
집에서도 하루 2~3시간만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최근 이런 문자로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기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다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최근 아르바이트 소개 문자를 받은 40 대 여성.
하루 2~3시간만 투자하면 최대 15만 원까지 벌 수 있고 정규직 전환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영화에 평점을 주는 간단한 일.
한 건 당 5천 원을 준다는 말에 이들이 소개한 홈페이지에 가입했습니다.
실제 간단한 질문에 몇 차례 답을 하니 금세 홈페이지에 3만 원이 적립됐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하나를 보고 나면 C점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나중에는 이제 금액이 얼마 정도 차니까 출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을 출금하려 하자 이들은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영화 흥행을 위해 예매를 대신해주면 예매 금액에 최대 20%까지 웃돈을 주는데, 이걸 해야 적립금도 출금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속는 셈 치고 예매 금액으로 8만 원을 입금했더니 실제로 통장에 적립금과 웃돈이 더해져 12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한차례 입금을 해준 이들이 더 큰 금액으로 더 많은 영화표 예매를 유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피해자(음성변조)]
"이제 내가 수시로 확인을 하게끔 된 거죠. 얼마나 입금을 했으니 내가 천만 원을 했으면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벌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예매를 계속 하다 보니 입금액은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더 이상 홈페이지 로그인이 되지 않았고 담당자와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기였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돈을 찾을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이런 사기 범죄는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 정지도 되지 않습니다.
[오종국/ 울산경찰청 수사과]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만 지급 정지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일반 형법상 사기는 지급 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은 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MBC 이다은 기자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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