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차 직장인 권진영 씨는 지난해 엄마의 권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가입 조건이 되면 금리도 더 주고, 비과세 혜택도 있다는데 조금 더 기다릴 걸 하는 후회가 됩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는 진영 씨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을까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어도, 가입조건을 만족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1.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35세 이상이더라도 병역기간(최대 6년)을 차감해 만 34세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엔 가입이 가능해요.
2. 소득
19세 이상 34세 이하 중에서도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기타소득자)이 연 5,000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신고소득 기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과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1~6월 가입자의 경우 전전년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

3. 무주택 요건
가입(전환)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 시 각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용)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나이, 소득, 그리고 무주택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뱅킹 앱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전환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기간, 납입 인정된 회차와 금액은 전환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도 인정돼요. 단, 선납(미리 납부) 및 연체일수 등은 반영되지 않아요.
Q.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A. 🙅🏻 안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조건 충족 시 전환할 수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필요서류
1.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해요.
2. 병적증명서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 기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인근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 24(http://www.gov.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해요.
3. 소득확인 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가 필요해요.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서식 명칭 개정 시 반영 예정

4. (비과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비과세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입(전환)일 현재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도 내점하여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해요.
비과세 신청도 인터넷뱅킹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못한 분이라면 좋은 기회예요. 가입 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3줄 요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에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더한 상품이에요.
나이, 소득,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해요.
가입(전환)을 위해 실명확인증표 및 소득확인서류 등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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