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가처분 취하…MBC는 유지
가처분 인용돼도 방영금지 어려울 듯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관련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와 MBC, 조성현 프로듀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코리아의 가처분 신청만 취하해 MBC와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는 소송을 이어갑니다.
이 같은 결정은 실질적인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으며,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같은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가처분을 신청 시 MBC를 상대로만 신청서를 냈던 것도 같은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넷플릭스 본사가 향후 자사의 방송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해 가처분 사건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MS 가처분 사건 관련 넷플릭스 본사는 보조참가를 신청해 재판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가처분이 인용돼도 해당 다큐멘터리 방영을 금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가 방영권을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 저작권을 이미 넘겼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습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에서 아가동산 및 김 씨에 대해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며 지난 8일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방송을 이어갈 경우 하루 1,000만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게 명령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심문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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