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고구마말랭이 광고하는 이지혜인데…'중국 딥페이크 영상'에 분통
2026. 6. 18. 10:13
![이지혜가 "내가 찍은 광고가 아니다"라며 게재한 영상 [이지혜 인스타그램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wsy/20260618101342720siik.jpg)
가수 출신 방송인 이지혜가 얼굴 무단 도용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지혜는 18일 자신의 SNS에 한 광고 영상을 올리며 "내가 찍은 게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서 이지혜가 고구마말랭이를 먹거나 속옷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실제 그가 촬영했을 것 같은 자연스러운 홍보 영상이지만, 실상은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로 추측됩니다.
이지혜는 "요즘 들어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절대 저 링크로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안 된다"며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어느 곳 같다"며 "한국어로 써 있긴 한데, 잘 보면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 것이다. 당최 어디서 만든 건지 정말 별로"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영상 하단에는 이지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가 출처라고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광고 등 상업 활동을 벌이는 건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타인의 얼굴을 무단 합성하여 마치 그 사람이 특정 제품의 광고 모델인 것처럼 속이거나 사기성 상품 판매 유도에 사용하면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AI #홍보 #이지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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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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