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했다[종합]

정혜원 기자 2026. 4. 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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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양은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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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현.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양은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 혐의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인 80km/h를 훌쩍 뛰어넘은 182km/h로 운전하기도 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인 0.12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7월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 남태현. ⓒ곽혜미 기자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특히 그는 2023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도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이 커졌다.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태현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초고속으로 운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됐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했으나, 2년 만에 팀을 탈퇴한 후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음주 운전, 마약 투약은 물론 데이트 폭력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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