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당이 16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법정 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들 법안에는 예산안 심사 기한(11월 3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로 부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에 직회부했다. 이들 법안에는 예산안 심사 기한(11월 3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로 부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연말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이나 지역 예산 등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수와 직결된 부수법안 역시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꼼수”라며 “(예산부수법안에) 다수당과 국회의장이 영향을 끼치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정해서 국정을 원활하게 했던 기존 법치주의를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의협 ‘정부 뺀 협의체’ 논의…李 “정부 개방적으로 나와야”
- 귀국 尹, 마중나온 韓과 대화없이 악수만…24일 만찬 ‘갈등 분수령’
-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32명 중 30명은 의사…2명 의대생
- 檢, ‘文 前사위 특채 의혹’ 관련 前 청와대 행정관 27일 소환
- 곽노현, 진보 교육감 단일화 경선 탈락…강신만-정근식-홍제남 압축
-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에…민주당 “법 왜곡죄 상정”
- “거짓말처럼” 하루만에 8.3도 뚝↓…불쑥 찾아온 가을
- 故장기표, 김문수에 “너부터 특권 내려놓으면 안되겠나”
- “연금개혁안 도입되면 75·85·95년생 150만원 더 낼 수도”
- “천석꾼 가세 기울었어도, 독립운동 아버지 원망은 이제 안 해요”[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