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등 2심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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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3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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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 등 1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3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송 전 시장·송 전 부시장·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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