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백윤미 기자 2024. 9. 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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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명단인 이른바 '복직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20일 구속됐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료계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 학교 등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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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명단인 이른바 ‘복직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20일 구속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첫 구속이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료계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 학교 등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었다. 이후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통해 이를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명단에는 800여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이다.

앞서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그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경찰이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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