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장소 특정해 불법 ‘해루질’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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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어입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발의,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구와 방법, 수량 등으로 한정됐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새로 포함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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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업인 포획 막는 법 개정안
- 어민 생계보호·자원 회복 기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어입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발의,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구와 방법, 수량 등으로 한정됐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새로 포함시킨 것이다.
그동안 어촌 현장에서는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잡는 ‘해루질’로 어업인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밤에 고성능 장비를 이용, 어업인의 중요한 생계 수단인 양식 수산물까지 채취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어촌 사회의 시름도 깊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야간 해루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 어장 등 특정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해루질 가능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수협 중앙회는 앞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해루질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전국 어촌 현장을 돌며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노동진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밤낮없는 해루질로 고통받던 어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수협중앙회는 각 지역 수협과 협력,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해루질 관리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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