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학습이 두려운 교사들] 학교 밖 교육활동 사각지대 보완할 다양한 대책 필요
교원단체, 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충청권 충북교육청만 여행자 공제사업 도입
학교 밖 교육활동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교사 보호 법안 개정 및 여행자 공제사업 도입 등 다양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현행법과 제도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에서 학생과 교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는 학교안전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먼저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육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 대한 소송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리할 수 있다.
또 교사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교사가 가입된 교원책임배상보험에 의해 배상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중과실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적용해 교사가 불가피한 안전사고에 휘말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도 있겠다.
교원지위법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경과실에 의한 상해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도 교사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생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원책임배상보험이 민사 보상을 해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교원지위법’에 담아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여행자 공제사업 역시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학교는 별도로 가입한 민간 여행자 보험을 통해서 개인 치료비가 보상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를 통해서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비급여·질병·재물 파손·손해배상금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은 별도 여행자 공제사업을 추진해 폭넓은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학교 개별로는 사보험 가입이 쉽지 않고 보장범위도 한계가 있어 학교안전공제회 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공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
특히 서울의 경우 학생 학부모나 교직원이 현장학습 안전사고로 법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보상한다.
여행자공제사업 도입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현장을 지원하게 돼 학교의 부담과 행정업무의 부담도 대폭 줄었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이나 세종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은 별도 여행자 공제사업을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여행자 공제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전도 도입을 검토했는데 인력문제로 보류됐다.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대전
Copyright © 충청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