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결과 특혜 없었다”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4. 9.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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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원은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즉,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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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시설 공사 수의계약은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미비점은 재발 방지책 마련”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용산 대통령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원은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즉,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관정에서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정 업체가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것은 "계약 업체가 기본적인 공사업을 등록한 점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해 1년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대상 사업은 총 56건, 금액은 341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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