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소속기관, 다음주부터 일회용컵 사용 금지

박상현 기자 2024. 9. 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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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

다음 주부터 환경부 및 전국 산하·소속기관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현재 ‘권고’로 돼 있는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줄이기 지침을 ‘금지’로 바꿀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환경부 세종청사와 전국 20개 소속기관 청사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다. 다음 달 7일부터는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11개 산하기관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자제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현재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이라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선 일회용품 사용 자제가 권고되고 있다. 다만 이 지침이 권고에 그치는 만큼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등을 벌일 때를 제외하면 열기가 금세 시들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 전국 지자체 등과 협의해 현재 ‘권고’로 돼 있는 현재 지침을 ‘금지’로 바꿀 수 있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각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선 일회용컵 사용을 두고 ‘권고’와 ‘금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따를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펼치는 만큼 소속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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