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졸음운전 피해자, 알고보니 무면허 운전… 동승자와 바꿔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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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무면허 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사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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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무면허 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사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B 씨와 동승자 C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부산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졸아 신호를 위반했고, 역시 신호를 위반한 B 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6명 등이 다쳤다. 이 사고는 단순히 졸음운전에 의한 추돌로 보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무면허 운전을 했고, 동승자인 C 씨는 이를 숨겨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배 판사는 “B 씨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2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승자의 허위 진술 사실을 명백히 알았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운전 사실이 없다고 변호하기도 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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