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달 2일 임시국회 개회 합의…6~8일 대정부 질문

방재혁 기자 2023. 1. 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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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1월 임시국회 및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2월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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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1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월 30일·2월 24일 본회의 예정

여야는 25일 1월 임시국회 및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가 합의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2월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내달 6∼8일에는 대정부질문을, 같은 달 13∼14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한다.

송 수석부대표는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데,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생이 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진 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를 존중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2월 2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기간은 28일까지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린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진 수석부대표는 “설 밥상에서 화제가 된 난방비 문제 때문에라도 국민에 대한 에너지 지원, 물가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정당이 추경을 하자, 말자는 이야기 외에 규모나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준 헌법 정신과 상치된다”며 “당장 (공공요금을)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재정을 포퓰리즘 식으로 운영해 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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