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에 격분해 동창생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김지선 수습기자 2022. 9. 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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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자 격분해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공주의 한 주점에서 동창생 B(25) 씨를 만나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시인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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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자 격분해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공주의 한 주점에서 동창생 B(25) 씨를 만나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시인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자신의 아내와 여동생이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다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발견했고, 아내를 추궁한 끝에 B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답변을 받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1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인데 이를 침해했고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2심 판단을 볼 때 심리가 부족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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